최종답변 |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빈집의 탈락된 출입문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해당 출입문을 임시 고정 조치하고,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유지·관리하도록 재차 촉구하였으며 소유자가 수일 내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추가 문의는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자:박광표 주무관, 02-2241-28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