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센터 주변 흡연으로 간접흡연의 불편을 받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 하신 성북구 안암동 주민센터 주변 흡연과 관련하여 2021. 4. 12. 16:00 현장점검 하였습니다. 점검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공공근로 분들이 주차장 및 보도에서 흡연함) 공공근로 담당자를 만나 귀하의 불편민원을 설명하고 주민센터 주차장과 주민센터 옆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수시로 금연교육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 흡연단속반도 동 장소에 관심을 갖고 점검, 단속하여 흡연자 발견 시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흡연 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담배의 경우도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흡연 중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단속이 어려우며, 다만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 흡연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