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삼선5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 및 공사시간에 대한 것으로,
우선 삼선5 재개발공사로 인한 불편에 공사관계자를 대신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민원 내용 중 공사시간에 대하여 검토한 바 공사시간을 제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우리 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관련된 내용임을 감안하여 민원내용을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고,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 등 공종에 따라 공사시간을 조정하여 공사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으며,
공사기간 등 공사내용에 대한 게시물은 현재 진행 중인 방음벽 설치 후 착공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게시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선5 재개발공사로 인한 불편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자:박광표 주무관, 02-2241-28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등 환경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환경과(담당자:유한범 주무관, 02-2241-3044)에서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