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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1월 경부터 정릉천 산책로 월곡역 홈플러스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중 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정비를 진행중이시겠지만 공사 종료 예정기간은 무려 21년 9월입니다.
문제는 자전거 통행로이기도 한 구간인데, 거기를 통제하면서 어떠한 우회로도 설치하지 않고 인도로 우회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변 진출입로는 경사면이 아니라 계단이구요.
현행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무게는 22kg 입니다.
그무게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수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해당부서의 여자분이 계시다면 실험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회로라고 안내한 곳이 전부 인도 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그리고 따릉이 안내에도 인도주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하거나 하는건 아니며 국민정서상 자전거는 도로주행보다는 인도주행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엄연히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주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장인근에서는 인도로 주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릉이 운행자가 안내에 따라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다면?
따릉이 운행자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따릉이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내를 이상하게한 공사 주최측과 이를 방관한 성북구청의 책임인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릉천에서 여의도까지 자전거로 운행하는 동안 공사구간은 청계천에도 중랑천에도 여의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어느곳도 자전거 이용자용 우회로를 만들어두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인도를 일부 사용한다거나, 인도를 분리하여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다거나 바닥에 진행로를 새로 만들어 표시를 한다거나
물론 우회로를 만들지 못할수도있겠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공사기간이 짧기라도 해야할 것입니다.
제 기억에 중랑천에 우회로를 제대로 만들지않고 공사한 경우 일주일도 안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청과 정릉천은 1년에 가까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전거를 끌고 갈수있는 진출입로 개설도 하지 않고
자전거 이용자를 인도로 우회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우회로 설치 및 신호수 배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공사진행기간동안이라도 정릉천 서편 산책로로 우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다리 건설 및 산책로의 자전거 도로 개방을 제안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인도가 아닌 우회로를(이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거같아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계단을 경사로로 자전거 이용자가 들지 않고 끌고 갈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1. 정릉천을 제외한 현재 공사진행중인 청계천, 중랑천, 여의도 모두 우회로를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호수도 배치하여 사고나 위험을 줄이고 있음
2. 안내대로 인도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나는경우 법적 책임은? 운행자? 따릉이?(서울시설관리공단), 성북구청 및 공사업체?
3. 22kg에 달하는 따릉이를 이용하는 여성이 그 우회안내대로 계단으로 자전거를 들고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움
이상입니다.
1년짜리 공사입니다. 1주일 1개월도 불편한데 1년을 공사를 하면서 이정도 우회로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구민의
불편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