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정릉로34길 42-3필지 1층의 등기부등본 수정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등기부등본 수정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선행 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2241-289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