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등기부등본 오류
작성자 사** 작성일시 2021-03-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4길 42-3 4층
첨부파일
내용 아버지 살아계실때 집에 불이나서 건물을 새로 지어습니다.
그때 당시 등기부등본을 잘못 내서 지하가 1층인데도 근린상가로 기재되어있어요.
1층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내어준 상태입니다.세가 나가지 안아서 고민 하던중 부동산에 의뢰를 하니
근린상가로 기재되어 있어서 세입자가 전세대금 대출을 받을수 없기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에 공실이 6개월째입니다.
구청등기과에 고충을 얘기해도 차고지가 없기에 3천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노모는 몸져눕고 세가나가지 않아서 이리저리 힘든게 아닙니다.제발 고충을 헤아리셔서 전세가 나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나가지 않아서 노모는 병이나고 딸인 저는 해결도 못하고 하루하루 맘고생을 하고있어요.
저혼자 벌어서 생활하기에 저희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항상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정릉로3442-3필지 1층의 등기부등본 수정을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먼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은 위반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등기부등본 수정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선행 후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02-2241-289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