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가.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삼선5구역 내 이주대상인 해당 종교시설의 무단 증축 등 관련 규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것으로, 조속히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 조합원의 이주와 관련한 업무는 당사자인 해당 조합원과 사업시행자(조합)가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전달하여 이주가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해당 종교시설에 위반 내용 확인 후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삼선5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추가 문의는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자:박광표 주무관, 02-2241-28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