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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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세군 돈암교회 불법 건축물 의심 신고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1-02-25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첨부파일
내용 삼선교로 16가길 11 구세군 돈암교회의 무분별한 증축, 개축으로 인하여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행위가 다수 발견되어 이에 신고하오니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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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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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삼선5구역 내 이주대상인 해당 종교시설의 무단 증축 등 관련 규정 위반 내용에 대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것으로, 조속히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조합원의 이주와 관련한 업무는 당사자인 해당 조합원과 사업시행자(조합)가 확인하고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며, 귀하의 민원 내용을 해당 조합원과 조합에 전달하여 이주가 원만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고, 해당 종교시설에 위반 내용 확인 후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삼선5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가 문의는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자:박광표 주무관, 02-2241-28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