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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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의 행태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1-02-1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첨부파일
내용 아트리치 아파트 주민 2/3 이상은 자체 의결에 의해 동대표자 회의는 팬스를 두르고 출입구 봉쇄와 카드키 출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 공동주택 소유자로서 자유로운 행위임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 민원에서와 같이 인근 바로 옆 단지(이문이편한세상)에 출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은근스럽게 자신들은 오갑니다.
민원인 본인 단지는 20여년 전부터 개방단지로 자체 회의에서도 피트니스 등을 개방하고 출입은 당연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법적 자치규약으로 답신이 왔던 바, 우리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감정의 앙금이나 충돌이 우려되며 도덕적이고양심적 차원의 해결을 원하는 바입니다.따라서 주민 대다수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아트리치 주민보다 상급기관인 구청과 구청장의 솔로몬적 혜안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트리치에 갈일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열어달라고 조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저적 문화적 충돌로 인해 아무런 문제없는 듯 지나고 있지만 사실은 속이 끓고 있다는 점 밝히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강건너 불구경 하듯 대책 없는 성북구와 아트리치를 대상으로 청와대나 서울시, 국민신문고에 이와같은 실상을 낱낱히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히 해결 바랍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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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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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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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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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정에 보내주시는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해당아파트는 알고 계신대로 출입구 봉쇄와 카드키 출입을 설치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
   주 민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 사항입니다
.

3. 공공시설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개방되어야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유지로서 개방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 귀 아파트 사례와 같이 자체회의를 통해 아파트내 휘트니스 등 편
   의시설을 외부인과 공유하여 상생의 덕을 베풀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활성화 우수
   사례 등은 널리 공유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당 아파트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정책과(담당자 조주연2241-2743) 연락주시면 성심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