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구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보국문로32나길 25-5 일대 하수관로 파손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하수도는 개인하수도로 하수도법 제27조 및 제34조에 의거 관리 운영 주체가 개인에게 있어 자체 관리하여야함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치수과(담당: 조형준 ☎2241-3632)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귀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