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건물 내 지속적인 흡연으로 불편을 받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성북구 길음동 25-7 삼주빌딩 내 흡연과 관련하여 2021. 1. 12. 15 :20 현장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시 흡연자가 없어 단속을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나 건물 각 층의 계단 벽에 금역구역 표지판을 부착 한 후, 입주업체 사무실(2,4층)을 방문하여 건물 내 흡연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단속대상이 됨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만나 건물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과 흡연실 설치 후 위치 안내 및 흡연자 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여 금연건물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흡연단속반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편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장상순(☎02-2241-594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