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가.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장위전통시장 영업에 피해(분진 등)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다. 해당 철거 공사로 인해 상인들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위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통로를 철거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장막설치 후 해당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장위10구역 조합과 해당 공사 업체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라.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음분진 관련사항은 우리구 환경과(02-2241-3032), 재개발사업 관련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로(02-2241-28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