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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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위시장
작성자 송** 작성일시 2020-12-16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8가길 28 
첨부파일
내용 코로나사태로 시장에손님 방문이업는데
10구역재개발공사로 시끄럽고어수선하고
통행이불편하여 손님이더업네요 어쩌라는건지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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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해 장위전통시장 영업에 피해(분진 등)가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 해당 철거 공사로 인해 상인들 영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위전통시장으로 이어지는 보행통로를 철거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분리하여 장막설치 후 해당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인 장위10구역 조합과 해당 공사 업체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소음분진 관련사항은 우리구 환경과(02-2241-3032), 재개발사업 관련사항은 우리구 주거정비과로(02-2241-283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