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 등 주요 통학로를 대상도로로 도로교통법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샛별어린이공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이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 이용철(02-2241-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귀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