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구 홈페이지 현장포토신고로 접수하신 신월곡1구역 조합총회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제출하신 총회 연기요청은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모임·행사 등 참가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신고·협의를 진행하여햐 하나, 신월곡1구역의 조합원은 500명 이하(참석 예상인원은 100명 안팎)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개최하도록 시행자에게 재차 요청한 뒤 이를 기 회신(2020.11.18.)하였습니다.
3. 아울러 신월곡1구역의 조합 총회 이후 조합설립 변경 신청은 아직 접수된 바 없으며, 접수되는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추가 문의 사항은 우리 구 주거정비과(☎02-2241-285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