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1인시위로 인한 확성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사항은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에 의거 확성기로 인한 소음은 규제대상이 아닌바성북경찰서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불편한 사항이 있으실 시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182, https://minwon.polic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환경과 유한범 02-2241-3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