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현장포토로 접수된 민원사항(20201103-00003)과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민원요지
가. 민 원 인: 박**
나. 민원장소: 성북동 1가 50-1
다. 민원내용: 한성대입구역 디자인노점 관련 문의
2. 민원답변사항
안녕하세요.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한성대입구역 디자인노점은 서울시 노점 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한
디자인노점입니다. 민원 제기하신 디자인노점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무단점용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하여 무단점용을 줄여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장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02-2241-2973)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민원사항 1부.
2. 현장사진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