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송**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청하여 주신 성북구 서경로 2길 28 태영아파트 104동 3,4호 라인 주변 도로에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2020년 11월 02일 16시27분 1대 단속, 11월 04일 19시51분 차량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는 지역적 여건 및 예산, 타 요청 지역과의 경중, 사생활 침해, 도로 여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여부, 불법주정차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존재한다면 교통 소통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ㆍ간선 도로(대로 변)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주택가 내,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인근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CCTV 설치하지 않고 단속 위주) 말씀하신 지역(태영아파트 104동 부근)에 대해 도로 여건, 이면도로 및 교통 체증 여부, 불법주정차 빈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차후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한 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 단속팀(02-2241-3510)이나 120(응답소)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