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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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에 주정차
작성자 송** 작성일시 2020-10-3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2길 48 104동
첨부파일
내용 태영아파트 104동앞 삼차로 초입부분에서 상습적인 장시간주차로 사고위험이 큽니다.
특히 초입에 장기주차하여 양쪽이 한차선씩밖에 없는데 한쪽차선을 아예 막아버려 나머지한차선으로만 양쪽방향차들이 지나가야하고 그러다보면 보행자들이나 아이들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 사고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단속 또는 cctv설치해주세요.주변 학교와
유치원들로 아이들또한 자주 건너는 곳이며 신호등도 없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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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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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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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요청하여 주신 성북구 서경로 228 태영아파트 1043,4호 라인 주변 도로에 단속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2020110216271대 단속, 11041951차량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는 지역적 여건 및 예산, 타 요청 지역과의 경중, 사생활 침해, 도로 여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 여부, 불법주정차 빈도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존재한다면 교통 소통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지간선 도로(대로 변)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주택가 내,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전통시장 인근은 기본적으로 주정차 CCTV 설치하지 않고 단속 위주) 말씀하신 지역(태영아파트 104동 부근)에 대해 도로 여건, 이면도로 및 교통 체증 여부, 불법주정차 빈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차후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한 사항이나 더 궁금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 단속팀(02-2241-3510)이나 120(응답소)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