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가.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나. 민원 제출하신 도로(삼선교로10바길 일부)는 삼선5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도로에 접한 위험시설물(삼선교로10바길 6)의 붕괴·낙하 등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재 통행을 차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차단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 내용을 건축관계자(사업시행자(조합) 및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으니 많은 양해 바라며,
다. 또한 재개발 공사기간 동안 해당 도로의 폐도로 인한 비상차량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현재 협소한 우회도로(삼선교로10다길 일부)는 지장물 제거 및 건축물 철거 후 임시 확장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라.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삼선5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불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 문의는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자:박광표 주무관, 02-2241-28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