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주민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사항은 길음1구역 재개발현장 공사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하 피해지점에서 소음측정 실시한 결과 법적 기준치가 초과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숙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당공사 관리 책임자에게 소음 저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이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seoul.go.kr) : 02-2133-3546~8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 : 044-201-7999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 환경과 유한범 02-2241-3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