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민원사항은 정릉역 출구 앞 미관저해 시설이 있어 정비를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해당 건축물은 철거 신고 이후 방치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도 해당 건축물로 인해 미관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비계획이 있으나, 개인 사유지로 임의 집행시 개인재산권 침해 등 문제점이 있어 즉시 조치가 곤란하며,
현재 소유자에게 계고서를 통지하여 계고 기간중에 있으며 기간 내 정비되지 않는 경우 우리구에서 직접 정비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을 귀담아 방치 건축물 관리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건축과(02-2241-2896 담당자 : 정윤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