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이미화님 안녕하세요.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현장포토신고에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724-00002)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9분 직접 통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장 큰 불편사항은 주인 할머니께서 택배 송장에 붙은 전화번호를 보고 택배회사와 직접 통화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나, 말씀해주신 주인 할머니와의 갈등,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 간에 생긴 문제이므로 성북구청에 직접적인 단속 권한이 없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 및 상담 일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청 무료 법률 상담
- 일시 : 매주 월요일 12시~16시
- 신청방법 및 문의사항 : 전화예약 (☎02-2241-3852)
2. 동 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제도
- 일시 : 각 동별 상담일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성북구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정보 – 법무행정 – 마을변호사)
- 신청 방법 및 문의사항 : 각 동 담당자에게 전화예약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소관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국번없이 ☎118번으로 연락하여 민원 접수 및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