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00님
먼저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 건에 관계자에게 주말 이른 시간 연주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주말 이른 아침 시간대에 연주를 자제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악기연주 행위는 사용장소와 소음측정 가능여부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소음진동관리법)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의 인근소란행위로 규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3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