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황**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위 길고양이 및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주민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애묘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종종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사유지 내에서 소유주가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방법외에는, 행정기관에서 길고양이 먹이 급여 행위 등으로 별도 제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한편 우리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에서는 도심속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은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도적으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한 뒤 제자리에 다시 방사하여 해당 영역의 고양이들의 자연출산을 막아 개체수가 감소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발정기에 나타날수 있는 공격성이나 울음소리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중성화사업의 신청을 원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담당:조은정☎2241-3963)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