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이**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이**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신축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크레인 등의 장비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해당 도로가 공공용지(소유자가 국가, 성북구 등)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장 출장 및 확인 결과 공사 현장 앞 도로가 사유지로 확인되어 관련 법에 의한 허가처리 및 행정지도는 어려우나 현장 관계자에게 레미콘, 크레인 등 중장비차량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사용할 것과 주민분이 통행을 원할 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02-2241-299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