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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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집근처 공사장 피해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0-05-3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4길 30-43 401호
첨부파일
내용 담당자분께.
집근처 공사장으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불편을 겪어 오고 있었고 좋게 지나가려 했으나 요근래 너무 한것 같아 이렇게 민원 남깁니다.

1. 도로 점거 후 차량 통제 관련
: 먼저 우리집 주소는 성북구 솔샘로4길 30-43 401호 이고 공사장은 솔샘로4길 30-10 바로 옆입니다.
지도앱을 통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타고 나갈경우 외길 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첨부한 것과 같이 빈번하게 길을 막고 래미콘 작업을 진행하여 통행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로인해 회사에 지각을 한적도 있으며 더 화가 나는건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도 소리지르고 뭐라 하지 않으면 자기들 작업이 끝날때까지 잠시 멈출 생각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20-30분도 넘게 기다리게 할 기세 입니다. 아니 아침 출근부터 화내고 소리지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래야 합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그리고 이렇게 도로 점거후 공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공사장 소음
: 첨부해 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 아침에 6시부터 뭘 하는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소음으로 주말 아침 잠을 계속 잘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러한 잡업을 아침 6시에 진행해야 하나요? 8시 이후만 돼도 아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너무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침으로 외부 출입을 삼가라고 하여 집에 있으려 하나 이 공사장의 소음과 불편으로 집에 있기가 힘이 드네요. 혹, 첨부한 파일이 소음에 대한 증거로 부족하다면 소음 관련한 민원 제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사장 관련 민원 제기와 처리가 이게시판이 나은지 아니면 국민신문고 또는 서울시를 통해서 처리하는게 나은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한계가 왔고 이 공사장에 대한 확실한 처분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공사장의 몰상식을 묵인하고 싶지 않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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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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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신축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크레인 등의 장비들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사전에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지만 해당 도로가 공공용지(소유자가 국가, 성북구 등)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장 출장 및 확인 결과 공사 현장 앞 도로가 사유지로 확인되어 관련 법에 의한 허가처리 및 행정지도는 어려우나 현장 관계자에게 레미콘, 크레인 등 중장비차량 사용 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사용할 것과 주민분이 통행을 원할 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건설관리과(02-2241-2991)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