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2020.5.18.에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불편하다는 이유로 포획처리가 불가능한 동물로,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중성화 조치만이 가능합니다.
신고하신 민원은 우리구청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위탁업체로 연락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진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성화수술은 접수된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 순서가 되실 때 포획인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 할 것입니다.
참고로 중성화된 길고양이는 다시 포획하였던 위치 인근에 방사하게 됩니다. 이는 중성화사업의 기본원칙으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본래 영역에 방사하여야 중성화된 고양이들이 다른 중성화되지 않은 개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며 해당지역에 개체수 조절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담당:조은정☎2241-3963)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