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현장포토신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석관동 332-353번지 신축공사를 위해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해당 민원사항에 대해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쓰레기 처리 등 민원해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인접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건축과(담당자 정민선, ☎02-2241-2897)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