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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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차금지구역 지정 문의
작성자 장** 작성일시 2020-05-1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6길 35-12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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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소지 거주자이구요. 사진보시면 도로폭이 좁습니다. 옆에 공장에 항상 차가 주차가 되있어서 건너편에 차를 주차할경우 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좁게 됩니다.
심지어 이길은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길이며 불법주정차 신고를 한두번 한게 아닙니다.
"사진에 주차금지 펫말 세워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금지 구역 지정이 어렵다면 단속 나오실때 경고장 말고 벌금딱지라도 해주세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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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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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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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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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성북구 주차단속 방향은 통상 통행량이 많은 주요도로를 순찰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주택가 이면도로와 야간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은 교통불편 민원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출동 시점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도와 이동조치를 병행하는 탄력적인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민원주신 솔샘로635-6 앞 도로로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51115:21 2대 경고장 부착, 51215:54 해당 위치에 차량없음, 51315:06 차량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해당도로는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인 황색점선이 있는 곳으로, 추가로 주차금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원하실 경우에는 성북 경찰서(국번없이 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장 순찰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