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가.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정릉동 206-88호 외 3필지 지상 건축물의 신축공사현장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공사중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는 내용으로,
다. 현장관계자 및 공사감리자에게 공사 중 작업자들의 안전모 착용과 관련하여 수차례 행정지도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관할기관(서울지방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