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000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00님께서 건의하신 개운산 산책로 중 사유지 구간이 철조망 등으로 막혀있어 조치를 바란다는 의견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임야로 토지주가 사유재산 관리 등을 목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우리 구에서도 개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점 000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유지를 지나지 않고도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접 국유지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우회노선 발굴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2241-3692, 담당자 양재명)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소망하며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