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가. 민원인 : 안성권 (☎ 010-2298-9174)
○ 민원내용 : 코로나 비상시국인 현재 길음푸르지오 스포츠센터는 실내 폐쇄된 강의실 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 강의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요청드립니다. 수많은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물론 강압적으로 회원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회원들에게 의무화 요청을 해야 하는데도 당센터는 전혀 코로나 대비책이 없습니다. 이에 트래이너, 강사, 직원들은 당연히 필수로 마스크를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2. 회신내용
- 안성권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는 코로나19 확산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엄중한 상황속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심각단계 격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기 결정된 사항을 관리사무소에 금일 중 공문을 시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의 민원사항인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스포츠센터 등) 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무료인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고, 유료인 주민공동시설에는 그 이용 자제를 권고드리고자합니다. 다만 부득이 다중이용시설(스포츠센터)을 사용할 경우 강사 및 직원, 트래이너, 시설 이용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시설 등에 방역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시 한번 우리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