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 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길음역2번 출구 노점은 노점정책에 따라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을 허가한 디자인노점으로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운영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노점 운영자와 통화한 결과 건강상의 이유 로 영업을 하지 못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영업재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주위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하겠습니다. 또한, 차후에도 영업이 재개되지 않고 방치될 시 정비를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02-2241-2973)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