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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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도에 차량진입
작성자 송** 작성일시 2019-12-1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정릉동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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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얼마전 인도보수작업으로 길이정비되고
바닥보수가되었는데 그동안은 비좁고 인도와 도로사이에 높이층이있어서 차량이 인도로 주차하거나 진입하는일이 없었는데 아이들이 통학하는곳이고 주차창도 아닌데 차량이 버젖히 인도위에 주차를하고있습니다.
이려려고 인도보수공사 된건가요. 인도로 걸어다니는애들이 인도에서도 차량조심을 해야하는건가요 차량이 진입할수없도록 적어도 기둥 두 세개라도 박아놔주세요
그리고 그 근처 다 빌라촌인데 거주자지정주차 구역말고도 길가자체가 다 주차장입니다.
허가받지않은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 불가한건가요? 왜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드는지 그곳은 가득이나 인도가없고 길은좁은데 한쪽이 모두 주차차량으로 막혀서 한차선정도길에 사람과 차가 같이 걸어다녀야합니다. 인도만들어달라 건의했을때 양쪽차선으로 못해준다더니 결국 어짜피 늘 한차선인데 왜못만드나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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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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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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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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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송**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송**님께서 민원주신 정릉로31나길 편의점 앞 보도와 주변 이면도로로 단속공무원이 12월 13일,  12월 16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도에는 차량이 없었고 12월 13일 13:36 7대 계도, 12월 16일 16:21 3대 계도하였습니다. 해당위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교통불편 민원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출동 시점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도와 이동조치, 단속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시민신고제도’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신고제도’는 시민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정확한 차량번호와 위치가 나온 사진을 1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사진을 과태료부과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시간,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생활불편신고’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사용)을 촬영 후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대한 사항은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이나,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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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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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내주신성북구 정릉동 서경로2 주변 볼라드 설치건의
사항은 설치가 완료(‘19.12.17.)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
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