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송**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송**님께서 민원주신 정릉로31나길 편의점 앞 보도와 주변 이면도로로 단속공무원이 12월 13일, 12월 16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도에는 차량이 없었고 12월 13일 13:36 7대 계도, 12월 16일 16:21 3대 계도하였습니다. 해당위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교통불편 민원 신고시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출동 시점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도와 이동조치, 단속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시민신고제도’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신고제도’는 시민이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정확한 차량번호와 위치가 나온 사진을 1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촬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 사진을 과태료부과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조작 편집된 사진 제출 방지를 위해 위반 차량번호 및 일시, 시간, 장소가 명확하게 입증된 사진(‘생활불편신고’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사용)을 촬영 후 신고하시면 보다 빠르게 처리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 대한 사항은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이나,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