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식품위생법 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큰맘할매순대국 종암점 영업소에 출장하여 전반적으로 식품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상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업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영업장에 애완견을 출입 시키는 행위는 식품위생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애완견을 영업소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주의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영업자는 손님께 불쾌감을 유발한 것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직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영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