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미아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 차량 진입
작성자 백** 작성일시 2019-10-3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길음동 1164-1
첨부파일
내용 미아초등학교 앞 횡단 보도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때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차량이 건너편차선으로 가려고횡단 보도 안쪽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이 정차를 하고있지만 아이들이 지나다닐 때 차량 사이로 다녀야 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차량이 횡단 보도로 진입하는것이 불법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혹시 불법이 아니더라도 차량이 건너편 차선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아초 건너편 경동나비엔 앞 인도에도 차량을 많이 세워 두고 있고 아이들 등하교때 차량이 인도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 복지관에서 나오셔서 봉사해주시는 노인분이 경동나비엔 차량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민원주신 삼양로77 미아초등학교 앞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신호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경찰서(국번없이182)로 민원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아초등학교 건너편 삼양로76 경동나비엔 앞 보도로 단속공무원이 11114:44, 11408:16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이 없었습니다. 향후 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