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백**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불편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리며, 민원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백**님께서 민원주신 삼양로77 미아초등학교 앞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은 <신호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경찰서(국번없이☎182번)로 민원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아초등학교 건너편 삼양로76 경동나비엔 앞 보도로 단속공무원이 11월 1일 14:44, 11월 4일 08:16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차량이 없었습니다. 향후 보도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불편을 겪으실 경우 서울시 응답소(국번없이 ☎120)로 전화 혹은 문자를 통해 신고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241-351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