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항상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에 접수하신 민원은 장위동 한천로 광운초교 앞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위험하니 과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오토바이 집중 단속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3. 사업시행자인 장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협의 및 관련 규정 검토한 결과, 해당 구간의 교통신호 체계 및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교통영향평가 및 경찰청 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광운초교 및 장위1구역 108동 앞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 과속방지턱은 도로법,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의 규모와 기능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며,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등 차량 이동의 기능을 하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광운초교 앞 한천로는 보조간선도로로 상기 규정에 따라 과속방지턱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대하여는 종암경찰서 또는 112로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