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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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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둘기 먹이주는 행위 금지
작성자 임** 작성일시 2019-09-2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118-1
첨부파일
내용 성세내용은 20190906-00001 번호의 글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보니 김밥이며 빵이며 온갖 음식물이 화단 안쪽에 널려있고 (이정도되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아닌가요) 비둘기 먹이 여전히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 취하실건지 답변달라고 본문내용에 썼던것 같은데 제 글만 답변이 없더라구요, 연락도 없고.
오늘 사진을 못찍은게 아쉽네요.
제가 그 현장 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찍어서 신고하면 쓰레기 무단 투기로라도 처벌할수있는건가요? 답이라도 주세요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임○○께 감사말씀 드리며, 성북천변 비둘기 먹이제공 행위 계도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말씀주신 성북천(동소문동 118-2) 일대에 1017일자에 방문하였으며,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금지 단속과 안내문 부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시행하여 비둘기 먹이제공 행위로 인한 귀하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갖고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담당 정지원, 02-2241-369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임○○께 감사말씀 드리며, 성북천변 비둘기 먹이제공 행위 계도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말씀주신 성북천(동소문동 118-2) 일대에 1017일자에 방문하였으며,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금지 단속과 안내문 부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시행하여 비둘기 먹이제공 행위로 인한 귀하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갖고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담당 정지원, 02-2241-369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