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답변 |
우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 임○○께 감사말씀 드리며, 성북천변 비둘기 먹이제공 행위 계도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말씀주신 성북천(동소문동 118-2) 일대에 10월 17일자에 방문하였으며, 비둘기 먹이주기 행위에 대한 금지 단속과 안내문 부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시행하여 비둘기 먹이제공 행위로 인한 귀하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갖고 제안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담당 정지원, ☎02-2241-369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