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송ㅇㅇ님께서 우리구 신고마당에 접수하신 민원은 길음5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조망권 보상을 제기하신 내용으로,
3. 현 길음5촉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상태로 사업시행자인 길음5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정비계획변경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망권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5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