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는 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 소재 부근 흡연과 관련하여 2019. 09. 03. 15시 40분경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상의 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은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흡연단속반을 운영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에 대한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단속으로 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확인 시 공사 관계자를 만나 금연구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직원들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소재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