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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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돈암2동 행복기숙사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9-08-30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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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행복기숙사에 관련하여 분쟁이 많앗지만 그래도 공사에 착수를 햇는데 여러가지 안전에 유의 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10미터 앞에잇고 학생들 하교시간인데 그앞에서 담배피고 잇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학교앞에서 원래 담배를 피면 않되지만 더더욱이 공사 현장앞에서 대놓고 저렇게 담배를 피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공사측에 제제를 가하던 해당 노동자에게 경고를 해주던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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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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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현장 확인 후 기일 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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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는 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성북구 동소문동6가 261-2 소재 부근 흡연과 관련하여 2019. 09. 03. 15시 40분경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상의 절대정화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은 금연구역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흡연단속반을 운영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에 대한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단속으로 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확인 시 공사 관계자를 만나 금연구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직원들의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소재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정착되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