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서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성북구 베스트웨스턴 호텔 주차민원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방문하여(‘19.08.14.)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했으며, 현장에서 베스트웨스턴 호텔을 방문하는 차량의 진입 경로를 살펴본 결과, 진입 경로는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도로점용허가를(도로법 제61조) 받아 차량의 진출입이 허용된 보도구간으로 허용구간 내에는 볼라드 설치가 불가(또한 사유지 내 설치도 불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OO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교통지도과(주차단속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베스트웨스턴 호텔 사유지 내 주차된 차량으로 사유지 내 주차차량의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응답소(국번 없이120)이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0)로 연락 부탁드리며, 볼라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북구청 교통행정과(☎2241-3412)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