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현장포토」에 등록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보국문로11길 28-1(정릉동 395-2) 지상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붕괴 및 보행자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조치를 재차 요청하신 내용으로,
3. 위 내용은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유지·보수 등 관리 의무가 있는 사항으로 해당 시설물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재차 통보하여 해당 건축물 철거 또는 보수, 보강 등 조치토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답변드린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건축과(☎ 02-2241-289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