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는 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성북구 삼선교로10 소재 내 흡연과 관련하여 2019. 07. 05. 15시 40분경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한 곳은 국민건강증진법상 실내 체육시설 즉 실내골프장,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에 해당되나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복도, 계단 등에서의 흡연자 제제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장 확인 시 해당 업주에게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피해 받지 않도록 흡연 점검과 금연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쾌적한 금연 환경이 정착되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