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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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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시설물로 인한 상해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9-06-2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석관동 349-1
첨부파일
내용 성북구 화랑로 248 장위뉴타워 1층에 위치한 SKT직영점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6/27 3시 30분경 도보 중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시설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설치가 된 시설물인지 여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설물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이 시설물로 인해 상해를 받은 저는

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 관할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석관동 349-1호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선 지정구역 후퇴부분에 설치된 지장물의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 다른민원경로(응답소)를 통하여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건축선이 지정된 이 구역은 이전 미관지구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46조에 의거 이 지역 건축선 후퇴부분에 법에서 정하는 지장물 등을 설치할 경우 조치가 가능했으나,
. 2019.04.20.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정 상으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석관동 349-1호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선 지정구역 후퇴부분에 설치된 지장물의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 다른민원경로(응답소)를 통하여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건축선이 지정된 이 구역은 이전 미관지구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46조에 의거 이 지역 건축선 후퇴부분에 법에서 정하는 지장물 등을 설치할 경우 조치가 가능했으나,
. 2019.04.20.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정 상으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