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답변 |
가. 우리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나. 선생님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우리구 석관동 349-1호 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선 지정구역 후퇴부분에 설치된 지장물의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다. 다른민원경로(응답소)를 통하여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건축선이 지정된 이 구역은 이전 미관지구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에 의거 이 지역 건축선 후퇴부분에 법에서 정하는 지장물 등을 설치할 경우 조치가 가능했으나,
라. 2019.04.20.자로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규정 상으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어려운 점 알려드립니다.
마. 다만,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고사례 전파 및 건축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02-2241-2895)로 문의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