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답변 |
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2019.6.27(목) 오전에 현장 방문하여 급식실 에어컨 상부를 확인한 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으며, 급실식 주변으로 석면이 손상되었거나 공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손상된 부위가 공기중으로 날려 다량 흡입할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폐석면을 방치한 해당 학교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에어컨 상부에 방치되었던 폐석면자재는 시료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석면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였고, 석면이 방치된 경위를 조사하여 향후에는 폐석면자재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환경과(☎02-2241-30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