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 앞 정릉천 불편신고입니다 ㅠ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19-06-1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18길 78
첨부파일
내용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 앞 파란 구조물의 다리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중장년 층의 아저씨들이 거의 하루종일 계시는데 욕설과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창문을 닫아도 심하게 들려서 창문조차 열기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라 처음으로 민원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ㅜㅠ
조치 부탁드려요 ㅠㅠ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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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혜진
첨부파일
중간답변 귀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1. 우리 구정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성북구 홈페이지 「현장포토신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성북경찰서 소관사항으로
   민원 내용을 성북경찰서로 이첩하고 문서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성북경찰서 정릉파출소에서 답변을 회신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릉파출소장 전유원 입니다.
귀하의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 앞 정릉천 불편사항」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릉시장 고객편의센터 앞 다리에서의 소음으로 불편함을 느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인 정릉천 마을마당 공원은 상습주취자들의 소란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저희 파출소에서 주기적으로 순찰ㆍ거점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또한 상습주취자들을 관심대상으로 지정하여 신상정보 관리하고 있으며, 신고출동시 계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 등으로 통보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주취행위 등을 처벌하기는 어려우나 귀하의 민원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여 마을공원 부근 다리 위까지 더 면밀히 순찰하고, 소음 발생시 주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소란행위가 발생시 귀하께서 언제든지 112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출동하여 강력계도 또는 경범죄처벌법 인근소란 등으로 단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경찰서 정릉파출소(☎02-920-184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다른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감사담당관(02-2241-2187)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