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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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행로 시설물 적치등에 의한 통행불리 및 안전 고려
작성자 민** 작성일시 2019-06-17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 성북구 석관동 301-21
첨부파일
내용 상가의 자전거 등이 좁은 보행로까지 침범하여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열된 자전거를 피해서 다녀야 하며, 자전거를 건드릴 경우 연속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 보행인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전이 우려됨.
상가 계도등을 통해서 상가 물건들이 좁은 보행로내 설치, 진열되어 구민의 보행 동선에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돌곶이역까지 해당 통행구간은 좁은 보행로로서,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상품, 쓰레기 들을 보행로에 내 놓고 있으며,
고기 음식점의 경우는 밖으로 창문을 전부 개방하여,
연기등을 배출 시키고, 식사 이후 해당 손님들이 길거리를 막거나,
보행로에 내놓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보행인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보행로에 연기배출이 되고있는 창문 개방금지,
길거리 의자 설치에 의한 담배 흡연 유발 금지 등 상가 계도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거리를 쓰레기 투척금지, 금연 거리로 선정 할 수는
없는지요?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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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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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우리 구정에 관심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접수하신 민원은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기한내 답변하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우리 구정에 관심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과 관련 가로정비 직원이 6월 14일 현장방문하여 영업주를 계도하고 보도에 적치된 자전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상 불법 적치물 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02 -2241-2972)
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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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는 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성북구 석관동 301-21 소재 흡연과 관련하여 2019. 06. 19. 1440분경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는 금연구역에 해당되나 인도 및 골목길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흡연자 단속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장 확인 시 업주에게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흡연을 삼가고 업소관리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02-2241-59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