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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자전거 등이 좁은 보행로까지 침범하여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열된 자전거를 피해서 다녀야 하며, 자전거를 건드릴 경우 연속적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 보행인이 조심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전이 우려됨. 상가 계도등을 통해서 상가 물건들이 좁은 보행로내 설치, 진열되어 구민의 보행 동선에 문제가 안되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돌곶이역까지 해당 통행구간은 좁은 보행로로서,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상품, 쓰레기 들을 보행로에 내 놓고 있으며, 고기 음식점의 경우는 밖으로 창문을 전부 개방하여, 연기등을 배출 시키고, 식사 이후 해당 손님들이 길거리를 막거나, 보행로에 내놓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워 보행인의 통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보행로에 연기배출이 되고있는 창문 개방금지, 길거리 의자 설치에 의한 담배 흡연 유발 금지 등 상가 계도를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거리를 쓰레기 투척금지, 금연 거리로 선정 할 수는 없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