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고○○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과정에서 수수료와 관련하여 언짢은 생각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책정된 것이며, 각 자치구나 관할 행정구역의 수집·운반·처리 여건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고○○님께서 말씀하신 1인 매트리스의 경우, 성북구가 같은 규격의 매트리스를 기준으로 노원구, 강북구보다 수수료가 3천원 비싼 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수집·운반·처리 여건에 따른 차이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수수료가 상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구에 비해 높은 수수료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청소행정과(☎ 02-2241-44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