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항상 우리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포토신고를 통하여 말씀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유선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요청하신 구간은 사유지로써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소유주 동의시 추가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담당자 정광민 ☎02-2241-35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