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최**님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암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그늘막 설치 요청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그늘막 설치ㆍ관리지침」에 따라 설치관리 되어야 합니다.
설치 기준에는 ‘가급적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선정하되,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에 고정형 파라솔 형태’로 장소와 형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님께서 요청하신 종암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은 보도폭이 좁아 설치 기준에도 맞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2241-361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