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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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공사현장 시위 소음개선 협의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9-01-2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9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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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공사현장 인근 주민입니다.
일주일전부터 새벽 5시만 되면 공사장 주변에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시위가 진행되어 수면 방해가 심각합니다.
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도 연락을 했지만 사전 신고된 집회이고 소음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가 되고 있으며 소음 피해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자고 있을 시간에 큰 소리로 수면을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준수와는 별개로 기본권 침해이며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의 시 경찰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성북구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공사현장 담당자와 협의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시위를 진행하더라도 오전 8시 이후 진행하거나 혹은 적어도 새벽시간 시위 시엔 방송을 끄고 하는 등 방법이 있을텐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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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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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김00님 안녕하십니까?
해당 소음은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관할 경찰서인 종암경찰서에서 집회신고 및 소음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암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소음 및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성북구청 환경과(이상엽 02-2241-304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