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서**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에 현장포토신고로 접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성북천 자전거 도로에 애완견 통행금지 및 자전거만 통행토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성북천 산책로 건너 우안 도로(적색포장)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자전거, 보행자, 애완견 모두 통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도로변 한쪽을 고시를 통해 모두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 등 다수의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
조속한 시일내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하여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치수과[담당 이동구(☎ 2241
-36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