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성북천 자전거도로 애완견 통행에 대해
작성자 서** 작성일시 2018-12-02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안암동4가 41-5 번지 하 1층
첨부파일
내용 서울 따릉이 서비스를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도 잘되어있고 주기적으로 청소도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보행자도로쪽에있던 견주들이 강아지들을 이끌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동하더군요

그냥 보행자가 통행하는건 상관없지만
자전거 지나갈때 강아지가 쫒아오거나 짖거나 해서
사고날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한번은 강아지가 도로 반대편으로 아동하면서
목줄이 쭉 늘어나서
자전거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데
밤에는 그 줄이 안보여서 걸려 자전거랑 제가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견주는
무슨 자전거로 그렇게 빨리다니냐고
되려 화를 내시더군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만'다녀야 합니다..
제발.. 가끔 밤에 사람 몸뚱이만한 리트리버 두세마리랑 허스키 이끌고 나타나시는분들 있는데
옆에 지나갈때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따라와서 덮칠까봐요.

씨씨티비도없고 블랙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일이 잘못되면 저희만 피해받는거잖아요...
인도로 달리는것도 아니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빠른시일내 검토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에 현장포토신고로 접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하신 사항은 성북천 자전거 도로에 애완견 통행금지 및 자전거만 통행토록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현재 성북천 산책로 건너 우안 도로(적색포장)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서 자전거, 보행자, 애완견 모두 통행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도로변 한쪽을 고시를 통해 모두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 등 다수의 반대 민원이 발생될 수 있어,
조속한 시일내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하여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치수과[담당 이동구(2241
-36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