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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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청옆 골목 불법주차 언제까지 방치하실겁니까?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8-09-21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삼선동5가
첨부파일
내용 구청 옆 인촌로 구역이라고 해야하나요? 최진사댁 라인

해당 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견인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암묵적 불법주차까지도 관리해주는듯한 느낌도 있고

퇴근길에 주차되어있던 차에서 사람이 내리면서 다칠뻔도 하고

위험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 단속바랍니다.

주야간 단속하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구청 앞도 관리 못하는데 어찌 구를 관리하겠습니까?

단속시 알람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지정주차라도 만들어줘야 피하기라도 하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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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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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불법주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차량 소유에 비해 주차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반영한 주차단속계획에 따라 주요 도로는 평일 07:0022:00까지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시행하며, 그외의 시간대 및 주말, 공휴일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계도 및 이동조치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되, 현장상황에 따라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거나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부득이 하게 단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921일 성북구청옆 인촌로189 최진사댁 앞 일방통행로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719:56 현장단속원이 현장확인 결과 차량3대 경고장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92813:21 현장단속원이 현장확인 결과 차량5대 계도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단속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실정과 일부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주차단속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120)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2241-3510)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