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 이**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현장에 방문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게 도로를 생활용품등 적치물등으로 무단 점용하면 안 된다는 자진정비 계고장부착(9월 18일한)하였습니다
9월18일 이후에도 정비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도 주기적으로 그곳 주변을 순찰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정릉천 하류구간에 노숙 방지 시설(화단 등)을 설치요청하셨으나 말씀하신 구간이 광범위하여 모든 구간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숙인에 대해 구청 복지정책과와 성북경찰서에 유선상으로 단속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주무관: 박현준 ☎ 02-2241-2973. |